비거주자가 내국법인에 근무하면서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차익이 국내원천 근로소득인지 여부
사건번호선고일2019.11.27
요 지
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내국법인의 임원인 스위스 거주자가 내국법인으로부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향후 이를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은 근로의 대가로서 받는 급여에 해당함
전 문
[회신]
스위스 거주자인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내국법인의 임원인 경우 내국법인으로부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향후 이를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은 「소득세법」 제119조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9조제8항에 따라 근로의 대가로서 받는 급여에 해당하는 것입니다.
1. 질의요지
○ 스위스 국적의 비거주자가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향후 행사시 그 행사이익이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
2. 사실관계
○ 질의법인인 내국법인이 스위스 국적의 비거주자와 핵심기술 고문으로서 역할을 하기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개월 후 스톡옵션을 부여하였으며 향후 주주총회에서 등기이사로 선임할 예정임
-
스톡옵션의 행사 가능시기는 부여시점으로부터 2년 후임
3. 관련규정
○
소득세법
제119조 【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】
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.
7. 국내원천 근로소득: 국내에서 제공하는 근로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의 대가로서 받는 소득
○
소득세법 시행령
제179조 【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의 범위】
⑧
법 제119조제7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의 대가로서 받는 소득”이란 다음 각 호의 급여를 말한다.
2.
내국법인의 임원의 자격으로서 받는 급여
○ 한국
․
스위스 조세조약 제14조【인적용역】
1.
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발생되는 고용에 관한 급료, 임금 및 기타 유사한 보수 및 전문 직업적 용역이나 다른 독립된 성격의 활동에 관련되는 소득에 대하여는 그 고용, 용역 또는 활동이 타방체약국에서 수행되지 아니하는 한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. 그 고용, 용역 또는 활동이 타방체약국내에서 수행되는 경우에는 그 고용, 용역 또는 활동으로부터 발생되는 보수나 소득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.
2.
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타방체약국에서 수행되는 고용, 용역 또는 활동에 대하여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발생되는 보수 또는 소득에 대하여는 다음의 경우에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.
가.
그 수취인이 당해 회계년도중 합계 183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단일기간 또는 제 기간동안 동 타방국내에 체재하며
나.
그 보수나 소득이 동 타방국의 거주자가 아닌 자에 의하여 또는 그 자를대신하여 지급되고, 또한
다.
그 보수나 소득이 그 자가 타방국내에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에 의하여 부담되지 아니하는 경우
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사용료에 대하여는 동 타방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.
○ 한
․
스위스 조세조약 제15조【이사의 보수】
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의 이사회의 구성원인 자격으로 취득하는 이사 수당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지급금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.
○ 국제조세 집행기준 119-0-4(퇴직 후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)
①
내국법인의 임원으로 국내에 근무하고 있는 외국인이 내국법인으로부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퇴직 후 출국하여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은 국내원천 근로소득에 해당한다.
②
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은 당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귀속된다.
③
국외에서만 근로를 제공한 비거주자가 근로의 대가로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퇴사 후 행사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(행사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액)은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.
4. 관련사례
○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-960, 2007. 5. 17.
내국법인의 임원으로 국내에 근무하고 있는 외국인이 내국법인으로부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퇴직 후 출국하여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은 근로의 대가로서 받는 급여에 해당함
○ 대법원2007두1927, 2007. 11. 30.
스톡옵션 행사이익은 피용자가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경제적 이익으로 피용자가 제공한 근로와 일정한 상관관계 내지는 경제적 합리성에 기한 대가관계에 있다 할 것이므로 근로소득에 해당함